반응형 SMALL 농지소유제한1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에 관한 기본 원칙 더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에 관한 기본 원칙 1.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1)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2)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2항)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