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농지취득자격증명1 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더보기 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의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2022.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