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농지소유상한3 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더보기 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의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2022. 10. 24.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2항), 농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22. 10. 13.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에 관한 기본 원칙 더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에 관한 기본 원칙 1.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1)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2)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2항)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