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2항), 농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고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2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종묘나 그 밖이 농업 기자재 생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 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노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공사 휴양지에포함된 1천500㎡미만의 농지나「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순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 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일 것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림축산식푼부장과과의 협의을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6)「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농지법시행령 제24조1항)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며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4) 담보노지를 취득하여 소유《「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드)으로 부터 노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하고 있는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6)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7)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미만의 농지원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8)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의 평균 강사율리 14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 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 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일 것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1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 무상 사용하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1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법 제7조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함)
(1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1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17)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18)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19)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4항)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제한이나 농지 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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