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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by JJ스마일 맨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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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의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농지법 제7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1만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중에서 총1만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7조(농지 소유 상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제7조제3항)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4항, 제23조제1항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7조(농지 소유 상한)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1만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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