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농지법시행령1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2항), 농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22.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